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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인천 제물포 입니다.
제물포 앞역 건너편 제일은행 2층
항문수술과 급만성 통증크리닉
항문수술은 입원하지 않는 당일퇴원입니다
anopain.co.kr
치질크리닉.kr
032)887-0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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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TERDAY 64 TODAY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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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한 말이나 글에는 책임을 지는 풍토가 정착이 되어야한다 |
| 말하고 살자 | 2008/10/15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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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든 아니든 자신의 말이나 글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지어야 한다. 근거없는 말이나 글로 다른 사람에게 직간접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다.
실명제를 실시하자는 측과 실명제는 인터넷 언론 탄압이라는 주장을 펴는 양쪽 모두의 주장에 일리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리 민주사회라고 해도 넘어서는 안될 선을 법이라는 방식으로 제한을 두게 되는것이다.
글을 올리는 사람의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글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피해를 받는 사람의 권리라고 생각을 한다. 특히 그것이 근거없는 루머에 불과하다면 더더욱 그렇다.
기존의 법으로도 충분한데 왜 다른 법을 자꾸 만들려고 하느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다. 맞는 말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그런 부분은 의견을 조율을 해서 해결하면 될일이다.
그런게 아니고 무조건 실명제를 실시하면 자유로운 의사표시가 되지 않는 다고 반대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악플 피해를 당해보지 않았거나 악플을 자신도 모르게 즐겨하는 사람은 아닌지 한번쯤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또한 누가봐도 악플이지만 그것이 악플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다.
가면을 쓰거나 선그라스를 착용하면 주변이 어둡게 보여 다른 사람들도 어두워 자신을 잘 볼수 없을 것 또는 자신의 눈을 쳐다볼수 없을것이라는 생각을 하게되어 용기없던 사람도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일장 연설을 하게 되듯이 익명의 글 쓰기는 실제의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보다도 훨씬 과격하고 도를 넘는 표현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다.
자신의 본명이 아니고 필명을 쓰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인터넷 업체 측에서는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선그라스를 착용하면 용감해지듯이 자신의 본명 이름 석자를 쓰거나 얼굴이 노출이 안되는 상황에서는 도를 넘는 글이 충분히 나올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아무 말이나 글이 표현의 자유는 아닐것이다. 머리에서 떠오르는 말이나 글을 모두 쏟아낸다고 그게 표현의 자유일까? 그런 생각이나 말을 정리하고 정화하여 표현하는 것이 바로 책임이 따르는 진정한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을 한다. 스스로 생각하고 절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과 동물의 차이일 것이다.
배부른 맹수도 일단 배를 채우고 나면 더 이상 사냥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동물만도 못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제제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을 하여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는데 반대를 하거나 이미 도를 넘어버린 방종을 제한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일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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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질수술을 하는데 간초음파 검사는 왜 합니까? |
| 항문이야기 | 2008/10/15 09: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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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전 검사를 하다보면 간혹 환자분들 중에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전신마취도 아니라면서 간초음파 검사는 왜 하는것이냐고 말입니다. 오늘은 그 궁금증을 다소나마 풀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간이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소중한 간을 혹사시키는 일을 사람들은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하기전에는 자신이 간이 나쁘다는 사실조차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간이 항문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부터 생각을 달리 하셔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술을 많이 자주 마시는 분들이 치질과 같은 항문질환에 많이 노출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에 있는 문맥계는 항문의 치정맥총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이 많이 나빠서 간경화와 같은 상황이 벌어져서 문맥압이 상승이 되면 식도 정맥류라는 병이 생겨서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듯이 항문쪽에도 상당한 혈관증식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문맥압 항진증 환자에서 식도 정맥류 파열로 인한 심각한 출혈이 생기는 것과는 달리 치핵에서의 심한 출혈은 드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드물다는 말에 주목을 해야합니다. 드물다는 것이지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 입니다.
또한 간경변과 같은 질환은 우리 혈액의 정상적인 응혈과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치질수술을 하게 된다면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치질수술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수술을 하게 되더라고 응혈이상을 술전에 교정을 해야하고 수술후에도 면밀한 추적조사와 치료를 필요로하며 수술후 1-2%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기 대량출혈에도 대비를 충분히 해야함은 물론입니다. 1%의 가능성이 있다하더라도 사전에 검사를 통해서 찾아내는 것이 필요하므로 전신마취도 아닌 항문수술에 간초음파 검사를 해야하는 이유입니다. 심한 출혈이 드물다고 해서 검사를 안한다면 사전에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경변증이 있는 환자분이 치질이 심해져서 수술을 하게되는 경우 그리고 앞에서 말한대로의 준비 과정이나 수술후 관리 과정에서 혹시라도 심각한 출혈이 생길 때 재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생명에도 위협이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비가 가능한 종합의료기관에서의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인 치질수술과 다른 특수한 상황이기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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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을 들었는데 치질수술이 혜택이 되나요? |
| 항문이야기 | 2008/10/14 09: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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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질문을 하는 환자분들이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보험약관이 어떤가에 따라서 다른 문제입니다. 보험가입을 할때와 혜택을 받고자 할때가 보험사들의 얘기나 설명이 다르고 제대로 이해가 안된 상태로 가입을 하고 정작 혜택을 보려고 할때 일이 생깁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치핵근치술 또는 치핵근본술이라는 수술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보험회사가 대부분인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을 보험 가입전에 설명을 제대로 하는 보험회사가 있는지 의문일 정도로 거의 모든 환자가 문의를 하고 자기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진단서를 발급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험 가입할때 그런 설명 들으셨나요?
여기서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치핵근본술이란 무엇일까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의료보험에서 얘기하는 기준과 같습니다. 즉 3군데 이상의 주치핵을 절제를 했을 경우입니다.
그럼 항문이 찢어지는 치열은 어떨까요? 당연히 수술명도 다르고 진단명도 다르지만 총칭해서 우리는 치열도 넓은 의미의 치질이기때문에 자신이 치질인데 왜 진단서를 치핵근본술로 써주지 않는지 따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치열이라는 병에 대해서 보험회사가 어떤 지급기준을 가지고 있는지 보험 가입전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치열은 보험 항목에 들어있지 않은 것도 많은 것 같습니다.
치루는 특별히 수술에 대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치루의 전단계인 항문농양은 치루랑 결국 근본이 같은거라면서 왜 안된다는거냐고 얘기하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이것 역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치핵근본술을 잠깐 더 설명하자면 치핵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이 잘라내는 절제술만은 아님에도 반드시 3곳 이상을 절제해야 근본술로 인정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절제를 해야할 정도로 커다란 내치핵은 아니지만 그 부위에서 출혈이 심하게 보이는 내치핵이 있다고 할때 그것을 무리해서 절제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항문에 무리가 덜 되는 다른 방법으로 해당 내치핵을 없애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다른 방법을 쓰면 치핵이 없어지는것이 아닐까요? 분명히 해당부위 치핵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레이저든 밴드결찰술이든...그러나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혈전성 외치핵이 있어서 그것을 절제를 한 것은 치핵근본술에 부합이 되지 않으므로 그런 것 까지 시정을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턴 자신의 치질에 대해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험혜택을 보고자 한다면 꼼꼼히 살피시고 보험을 가입하셔야 할 것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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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조장하는 것은 무죄다? |
| 말하고 살자 | 2008/10/01 1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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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파라치, 카파라치...새로운 신조어들이 난무한다. 저작권 보호문제는 분명히 지켜져야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영화든 음악이든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다. 왜 일까? 공유가 불법이라면 그런 사이트는 왜 적법하게 존재를 할까? 저작권 위반문제는 개인의 책임이고 개인이 알아서 스스로 지켜야하는 문제가 맞다. 그러나 요즘 저마다 개인 방송국을 할 수 있다는 모 사이트를 보자. 그 사이트는 저작권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 그러니 나머지 문제는 각자 알아서 하라?? ...
이런 공유를 하던 개인 방송을 하던 이런 곳들이 영파라치및 각종 파파라치들의 사냥터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계속 영화를 올리고 그것을 같이보고 즐긴다.
나는 사이트는 그대로 있으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법적인 행위로 문제가 되는 것을 개인이 알아서 지켜야 할 문제라고 할때마다 불법도박장 생각이 난다. 도박장을 빌려주는 사람은 그럼 무죄일까?
공중파 방송도 직접 중계를 하고 자신이 음악을 틀어주고 신청을 받고...이런 문제는 저작권에 자유로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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