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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조장하는 것은 무죄다?
말하고 살자 | 2008/10/01 10:43
영파라치, 카파라치...새로운 신조어들이 난무한다.
 
저작권 보호문제는 분명히 지켜져야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영화든 음악이든 공유하는 사이트가 있다. 왜 일까? 공유가 불법이라면 그런 사이트는 왜 적법하게 존재를 할까?  저작권 위반문제는 개인의 책임이고 개인이 알아서 스스로 지켜야하는 문제가 맞다. 그러나 요즘 저마다 개인 방송국을 할 수 있다는 모 사이트를 보자. 그 사이트는 저작권문제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다. 그러니 나머지 문제는 각자 알아서 하라?? ...

이런 공유를 하던 개인 방송을 하던 이런 곳들이 영파라치및 각종 파파라치들의 사냥터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계속 영화를 올리고 그것을 같이보고 즐긴다.

나는 사이트는 그대로 있으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불법적인 행위로 문제가 되는 것을 개인이 알아서 지켜야 할 문제라고 할때마다 불법도박장 생각이 난다. 도박장을 빌려주는 사람은 그럼 무죄일까?

공중파 방송도 직접 중계를 하고 자신이 음악을 틀어주고 신청을 받고...이런 문제는 저작권에 자유로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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